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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과 정보취약계층(장애인, 고령자, 저사양 PC 사용자 등)의 웹 사이트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웹 접근성 보장을 통하여 장애인, 고령자, 저사양 PC 사용자, 저속회선 사용자 등 정보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, 다양한 OS 및 웹 브라우저 등 환경적 조건이 다른 사용자들 까지도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일반인의 인터넷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장애인등의 인터넷 이용 및 활용수준은 일반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, 웹 접근성 진단 도구의 부재로 인하여 웹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점 인식이 부족
- 웹 콘텐트 접근성 지침에 따른 대체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장애인도 음성이나 점자에 의한 표시 및 출력 등 다양한 보조기기를 사용해서 정보에 쉽게 접근
- 보편적 설계구현을 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 함
- 정보화촉진기본법은 “지역적, 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역무”가 제공되도록 할 의무를 정부에 부과
- 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이하 장차법)은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
-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 다양한 브라우저 (파이어폭스, 오페라, 사파리 등)와 운영체계를 지원하는 웹 환경의 개선필요
- 사용자가 선택한 소프트웨어/하드웨어에 무관하게 인터넷 콘텐츠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
- 시정명령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(장차법 제 50조)
-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(고의성, 지속/반복성 등 고려)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(장차법 제 49조)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